불교계사설사암

2025-07-09 17:41:55

한자명

항목체계

집필자

정의

내용

한자명

佛敎係私設寺庵



항목체계

기타



집필자

권동우



정의

승려 혹은 개인이 사찰을 창건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함.



내용

사설사암은 조계종·태고종 등 기성종단 내에도 존재하고 있으나, 기성종단과 별도로 독립적인 종단명칭을 가진 사설사암이 급증하여 자체적으로 연합회를 형성하는 등 불교계 내부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계신종교운동의 한 흐름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불교계사설사암이 등장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규명하기 힘들다. 그러나 불교계사설사암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2년 제정된 「불교재산관리법」과 1987년 제정된 「전통사찰보존법」 등 종교관련 법령 및 이와 관련한 불교사찰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62년 제정된 「불교재산관리법」은 국가가 불교로 인정해야만 불교단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국가에 의한 불교공인 혹은 불교통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가에서는 불교단체를 5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문교부에 의해 사찰재산의 처분 및 매매를 제한·관리하였다. 이러한 조처에 의해 불교사찰은 재산권 운용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면서 전통사찰로 지정 및 등록된 일부 사찰을 제외한 사찰들의 재산권 운용이 자유롭게 되고, 또한 국가에 의해 규정된 기존의 불교단체의 틀을 벗어나 여타의 불교종단으로 등록하는 것도 자유롭게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법제의 변화에 따라 1987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불교계 종단들이 대거 형성된다. 『한국신종교실태조사보고서』(1997)에 따르면 광복 후 약 16개에 불과하던 불교종단이 1987년 이후 약 54개로 갑자기 증가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한국 불교계에서 종파의 증가현상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하는데, 이러한 속에는 불교와 더불어 기존의 무속(巫俗)적 성향을 띠고 있던 종교단체가 불교의 사설사암이라는 성격으로 동참하면서 그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된다. 예를 들면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2015년 ‘한국불교종단연합회’로 명칭 변경)나 (사)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등이 조직되는데, 이 두 단체의 대표가 동일인물(윤기순)로 되어 있다. 이는 두 단체의 소속 종파들 중 많은 수가 불교계사설사암이라는 성격을 드러내면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종교법인 한국전통문화무속협회, (사)한국불교조계종 등 다양한 단체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성격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불교계사설사암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불교계 종파의 다양한 변화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사설사암의 종파는 조계종 이름이 가장 많고, 그 다음도 선종 계통이다.
조계종 계통은 불교조계종·세계불교달마조계종·한국생활불교조계종·대한불교법인통합조계종·조선불교조계종·대한불교연화조계종·법사불교조계종·정토불교조계종·대민불교조계종·대안불교조계종·대한불교조계종봉정선원·선종대한불교조계종·대불조계종·대한불교대각조계종·대한불교본조계종·대성불교조계종·세계불교조계종·한국불교약불조계종·대한불교연지조계종·현대불교조계종·대현불교조계종·금강불교조계종·환국불교조계종·한국불교조계종·한국불교동방조계종·한국선불교조계종·세계불교국제연맹재단조계종·대한불교조계종금강회·대한불교금륜조계종·대불교조계종·우리불교조계종·대한대승불교조계종·대선불교조계종·대한불교전법조계종·미타불교조계종·대한불교선조계종·대한불교용산조계종·대한불교대조계종·한국볼교선조계종·한국불교태극조계종·한국근본불교조계종·대한불교조계미륵선종·대한불교조계선종·법행불교조계종·한국불교조계교종·대한불교가야조계종·대각불교조계종·생활불교조계종·정법대승불교조계종·대한불교불조계종·중생불교조계종·대연불교조계종·대한불교일붕조계종·한국불교교조계종·법왕불교조계종·해탈불교조계종·대한불교원조계종·해동불교일광조계종·전통사찰조계종·해동불교임제조계종·대한불교호국조계종·대원불교조계종·한국불교현조계종·통일불교조계종·대한불교연합조계종·석가불교조계종·유신불교조계종·대한불교조계종·대한불교삼계조계종·대한불교조계종통합불교연합·임제불교조계종·대한불교신조계종·대한불교일월조계종·대성불교조계종 등이 있다.
선종 계통으로는 대한불교달마선종·한국불교염불선종·세계불교선종·대한불교대선종·대한불교반야선종·선법륜종·대한불교태선종연합·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대한선불종·종단세계선불교 등을 들 수 있다. 기타 대한신불교천우종·대한불교천우종·대한불교여래종·대한불교일월여래종·한국전통불교천불종·한국불교천불종·대한불교원효종·한국불교원효종·월드불교법황청·세계불교법황청·용화세계미륵종·현대불교미륵종·21세기디지털불교미륵대도·한국불교환인종·환국불교환인종·한국불교원각종·대한불교원각회보리원·해동불교금강종·한국불교금강종·대한불교약사법사종·세계불교법사종·대한불교화엄종·해동불교화엄종·국제불교금륜종·한국불교금륜종·세계불교약사종·대한불교약사여래종·한국불교조견종·대한불교조견종·대한불교유심종·동도해인대법국미륵진법금강원·한국불교화엄지장종·대각교단대한불교현수종·대한불교무량종·대한불교승가회·대한불교법운종·대한불교법음종·한국불교선화종·한국불교내외종·대한불교해인삼보종·한국불교대각종·진언불교·대한불교해탈종문화재단·세계불교만불종·대한불교팔만종·대한불교불광종·세계불교지장선원종·대한불교구화종·대한불교반야종·대한불교법인종·세계불교대각종·생활불교범행종·팔공불교승가회·대한불교서각종·대한호국무불천지종·세계선불교조동종·대한용화불교칠성산신종·화쟁교단분황종·대한불교신인종·대한불교종단단체사암총연합회·한국전통불교천부종·한국불교미타종·세계불교평화연맹·대한불교밀인수증회·한국불교효예종·대한불교의성종·법신불교정법종·대한불교반야수교원·천지불교태극종·대한불교태고종·실천생활불교진흥원·대한불교유가종·한국대승불교불이종·대한불교구생종·대한불교관음성종·대승불교삼론종·한국불교나한종·한국불교천신종·대한불교마야종·대한불교천왕종·해동대한불광종·세계불교세심종·한국법화종·대한불교염불종·한국불교성지종·대한불교위앙종·대한불교유마종·한국생활불교보림종·대한불교대각종 등이 있다.

<참고문헌>
『한국신종교실태조사보고서』(김홍철·류병덕·양은용,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7)
『한국신흥종교총감』(이강오, 한국신흥종교연구소,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