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명
발생시기
발생장소
항목체계
정의
내용
한자명
國巫
발생시기
고려말(14세기)
발생장소
고려
항목체계
역사/사건
정의
국가 차원의 제의를 주관하기 위해 도성 안에 둔 무당.
내용
국무는 국행제(國行祭)인 기우제를 집전하고 명산대천에서 왕실의 축복을 기원하며 내행제(內行祭)인 치병의례 등을 주관하였다. 고려시대에 국무가 주관한 대표적인 무속의례는 별기은(別祈恩)이다. 고려 명종 때 별례기은도감(別例祈恩都監)의 설치와 함께 시작된 별기은제(別祈恩祭)는 명산대천에서 왕실의 축복을 기원하는 제의로서 주로 불교나 도교적 행사로 거행되었다. 그러나 고려 말 14세기에 이르러서는 무당을 앞세운 국행제로 변모하게 되면서 국무가 의례를 집례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고려 때에도 무풍배척(巫風排斥)의 정책은 수시로 시행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음사(淫祀)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국무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었다. 조선 태종 시에 무격은 활인원(活人院)에 분속되었고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서울의 무격은 활인서에 분속시키고 지방의 무격은 각 관에서 대장을 정리하여 병자를 치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국무는 동서활인서에 소속되지 않고 궐내의 성수청(星宿廳)에 소속되어 공식적인 국행기은을 담당하였다. 성수청은 조선시대에 국무당으로 하여금 왕실의 안녕을 빌거나 기청(祈晴)·기우(祈雨) 등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이다. 그러나 조정 신료들의 지속적인 비판에 성수청은 폐지되었고 나라의 기우제나 궐내의 치병의례로 명맥을 이어갔다.